주요뉴스 
2025.05.24 (토)
 
Home > 사회/교육 > 초점
 
대법원 판례·등기법 뿌리째 깔아뭉갠 동두천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시하고 법적 소유권 없는 시행사에 아파트 승인
  2022-01-12 17:16:53 입력

동두천시가 임대주택건설용지(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에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주는 불법적 인허가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와 부동산등기법까지 뿌리째 깔아뭉갠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지난 2020년 12월30일 일반 분양아파트 314세대(32평형)를 짓겠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가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 같은 날 곧바로 관련 기관 19곳 33개팀에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뿌린 뒤 2021년 3월15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줬다.

그러나 생연10블럭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아파트 시행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한 2020년 9월28일 동시에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을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판례(2000마2997)에서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생연10블럭의 토지소유권은 위탁자인 아파트 시행사가 아니라 명백하게 수탁자인 신영부동산신탁에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13-0284)는 ‘주택건설대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위탁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택법을 해석했다.

특히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시행사는 신영부동산신탁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동두천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는 동두천시가 주택법과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명시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주택법에서는 해당 토지가 신탁된 경우 소유권의 귀속 주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주장을 했다. 또한 소유권 확인 고려대상이 아닌 “매매계약서, 그간의 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토지소유자는 시행사로 판단했다”며 등기의 이유와 효력 등 부동산등기법을 외면하는 주장까지 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향후 신탁 토지는 매매계약서만 있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른 법적 소유권이 없어도 건축 등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동두천시가 사실상 법원을 깔아뭉개고 있는 셈이다.

2022-01-13 16:54:0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경기북부 5개지역 시민단체, 대
 의정부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호원1동 새마을부녀회, 마음으로
 신곡2동, 제1차 취약계층 가가호
 호원치매안심센터, 치매 가족교
 동두천초등학교, 월드스쿨로의
 육군 제8기동사단, 2025년 지상
 의정부실내빙상장, 전국 생활체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위
 [포토] 유채꽃밭 활짝…환영 인
 양주시의회, 377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립교향악단, 5월 22일 파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새말청소년
 송내동, 봉사하는 착한식당 ‘눈
 동두천시, 고액 상습 체납자 가
 동두천시, 동두천사랑상품권 부
 고명환 작가가 양주소방서에 알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18
 퇴근 후 건강 챙기기!…의정부시
 의정부시, 교외선 건널목 관리원
 청년이 만든 책, 의정부를 채운
 의정부시, ‘멈춤’이 생명을 지
 연천군, 학교로 찾아가는 개성
 양주시, 세외수입 담당자 대상
 의정부교육지원청, 늘봄·방과
 양주시, 농업활동으로 정서 치유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 선인봉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충
 흥선동 연내천 복개 거주자우선
 양주시,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
 
정진호 의원 “시장 마음 바뀔 때마다 개발방향 바뀌는 한심한 의정부”
 
장흥농협, 제8회 행복장흥 아카데미 성황리 개최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덕도초에 71세 만학도 입학…“배움에 나이는 없죠”
 
광적농협-광적상가번영회, 상호협력 업무협약
 
양주축협,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기부
 
글로 기록 남기기의 중요성
 
수습기간과 최저임금의 90%
 
“척추가 부러졌는데 시멘트를 주입한다고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무사고에 헌신하는 노동 현장 수호자
 
한전MCS 경기북부지사 전 지점 ‘따뜻한 나눔’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