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지청장 공석원)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 및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1월 17일부터 1월30일까지 2주간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한다.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공공건설 현장 20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미이행시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금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2022.1.3.~1.28.)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공석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