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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게도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하나요?
임금명세서편①
  2022-01-04 13:33:58 입력

Q: 저는 아르바이트 1명을 고용하여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최근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꼭 발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포함)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흔히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단시간 근로자도 당연히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입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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