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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도로 안전불감증 사고발생
엉터리 안전시설…책임 떠넘기기 반복
  2009-02-17 11:03:18 입력

▲ 지난 1월30일 저녁, 배수로에 윤모씨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구간인 양주시 고읍IC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양주시와 한신공영, 주민 허모(41)씨에 따르면 지난 1월30일 저녁 8시30분경 허씨 어머니 윤모(64)씨가 길을 걷다 공사현장 배수로에 떨어져 무릎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사고현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이 시행하는 대체우회도로 구간과 양주시가 시행하는 덕계~고읍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이 애매하게 겹치는 곳이다.

대체우회도로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인도를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PE방호벽만 ‘형식적’으로 설치했다. 또 야간 통행에 필요한 경고등이나 조명등, 주의표지판, 차단막 등도 설치하지 않았다.

▲ 차량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PE방호벽만 설치되었을 뿐 보행자 안전시설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허씨는 한신공영의 잘못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양주시 공사구간이니 우리와는 상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양주시 또한 “한신공영에 문의하라”는 말만 했다.

참다못한 허씨가 2월2일 서울청에 민원을 접수하자, 서울청은 2월10일 감리단과 시공사에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고, 뾰족한 재발방지책이 나오지 않자 허씨는 “관리청 공문으로도 보행자 사고구간은 시공사 책임인데 업무와 상관없는 양주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 보상은 나몰라라 하는 한신공영에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2월16일 한신공영 관계자는 “양주시의 덕계~고읍 도로구간이지 우리 구간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현재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즉시 서울청에 항의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허씨는 “사고 지점에 흄관 3개 정도만 연결하면 보행자 통로가 확보된다”며 “안전시설도 없이 공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차도를 걷고 있다. 제2의 사고가 우려된다.
▲ 인도가 실종된 공사현장.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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