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서울, 인천, 경기북부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금제도와 같이 10년간 매월 산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예산상황, 매수계획량 및 공익기능 증진효과 등 중요도를 검토하게되며,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서는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매수대상은 서울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서울, 인천, 경기 북부) 내 사유림으로,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휴양림·유아숲체험원·산림보호구역·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이 해당된다.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면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