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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제멋대로’ 양주시 행정 이중성
사유지에 진입로 임의 개설 양주시, 수십년 사용 진입로 폐쇄는 ‘나몰라라’
  2021-12-14 11:20:37 입력

양주시가 토지주 동의도 없이 진입로를 임의로 만든 뒤 제3자의 공장 설립을 승인해주는 불법적 특혜를 저지른 반면, 다른 곳에서는 수십년 동안 사용하던 마을 진입로를 토지주가 가로 막았지만 적극 해결은 회피하고 있다.

12월14일 취재를 정리해보면, 양주시 회천1동 주민센터 인근 빌라(8세대)에 사는 주민들은 진입로 문제로 2년째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진입로는 빌라 주민들 소유는 아니었지만, 수십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해왔다. 과거에 맹지인 곳에 양주시가 빌라 건축승인을 해준 것이다.

그런데 2020년 A씨가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 다음부터 주민들과 갈등이 시작됐다. 진입로를 철제 펜스로 막으며 땅을 사라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2020년 12월 ‘A씨는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결론을 얻어냈다. A씨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통행권을 인정하라’는 조정을 했다. 

이후 주민들은 양주시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이용해 빌라 뒤편 야산 붕괴를 막는 옹벽공사를 추진했다. 12월6일 노후된 옹벽을 철거한 뒤 12월13일 새로 설치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진입로 토지주 A씨가 나타나 공사를 저지했다.

지난해에도 진입로 문제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이번에 공사 지연금까지 내야 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주민들에게 “조정 결정문은 결정문이고, 공사 방해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걸라”는 답변을 했다. 주민들이 항의하자 진입로 대신 우회로를 이용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양주시는 A씨가 본인 땅에 수십년 전 매립된 빌라의 하수 설비를 훼손했는데, 주민들을 상대로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2년 동안 각종 소송으로 피폐해진 정신적·물질적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양주시로부터 버림받은 힘없는 서민들은 이 억울한 심정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울먹였다.

 

2021-12-14 11:37:5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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