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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남문학원이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폭증하자, 세금을 토지 임차인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논란이다.
12월8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남문학원은 오래 전부터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학교 인근 주민 100여 가구에게 임대하는 대신 해마다 임차료를 받아왔다.
매년 3월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개 지번마다 1년치 토지 임차료(올해는 40여평 기준 100여만원 가량)를 받았다. 주민들은 남문학원한테 빌린 땅에 직접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그런데 2020년 8,292만원이던 남문학원 소유 토지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3억7,972만원으로 4.6배 가량 오르자, 남문학원은 주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고 나섰다. 1개 지번당 330만원의 추가 임차료를 12월 말까지 납부하라는 것이다.
다만, 남문학원은 토지임대차계약서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액 발생시 계약기간 중 임차료를 증액할 수 있고, 임차인은 증액 부분을 반드시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와 관련 남문학원은 지난 11월15일 “올해 종부세가 과다 인상되었기에 세금 납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 과다미납 임차인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라며 임차인들에게 12월 말까지 토지 매입 신청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토지 매입만이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제3자 토지 매입시 현 임차인들의 재산권 침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끼치는 상황이 전개되리라 판단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대부분 돈 없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 땅에서 쫓겨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며 “땅 소유주가 종부세를 내는 것이 맞지 토지세를 부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종부세까지 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남문학원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어떻게 그 많은 세금을 감당하냐”며 “주민들에게 걷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