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방송국에서 방송 보조 업무와 행정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저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기에 방송국에서는 저를 프리랜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었고, 담당 PD와 이사 등 관리자의 업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전무이사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당해고라고 항변하면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니, 프리랜서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즉 프리랜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사용자가 출퇴근 시각을 정했고, 업무 지시를 내리고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방송국에서 해고를 강행한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질문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부당해고를 인정받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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