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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정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양주소방서 소방경 김낙희
  2021-12-03 14:20:19 입력

선선했던 가을바람이 싸늘해지고 겨울이 오고 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택 등 실내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는 시기이다.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발생률(′12~′20년) 중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18%이며, 화재 사망자 비율은 약 46%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통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비율이 높아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다.

이처럼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하여 신속히 경보를 울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피를 가능하게 하며, 별도의 시설 없이 천창에 단독으로 부착이 가능하여 설치가 쉽다. 그리고 소화기는 화재 초기진압에 매우 유용하며 세대별, 층별 1개씩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두면 된다.

양주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난취약계층(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무상보급 실시 및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가족들이 집에 모여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추운 겨울철 전열기구 사용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금,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온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2021년이 되길 희망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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