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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계곡 불법 건축물 특혜 엉터리 해명
  2021-12-01 18:38:27 입력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수차례 강력 주문한 언론 대응 일환으로 동두천시가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다’라는 코너를 만들어 일부 핵심 비켜 가기 말장난과 거짓 주장 등을 되풀이하고 있다.

11월23일에는 본지가 <이재명 후보가 울고 갈 일…동두천 계곡 건물 봐주기>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올렸다.

본지는 11월12일 “동두천시는 화장실이 ‘약수터 및 계곡 물놀이 시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편익시설’이고, 식당 건물은 ‘주거용’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불법을 눈감아줬다.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다른 식당 7곳의 불법 시설물은 2020년까지 모두 정비했다”고 보도했다.

동두천시는 해명자료에서 “2020년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과 불법 영업시설에 대하여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유수의 흐름과 무관한 지역에 있는 화장실은 주변의 기반시설(화장실) 부족에 따라 행락철 시민의 편익 제공을 위하여 열린 화장실로 존치하였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절기에는 수도가 결빙되어 불가피하게 동파방지를 위하여 열린 화장실을 폐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월1일 현재까지 하천 부지에는 이 식당만 철제 난간과 콘크리트 바닥 및 정화조, 석축 제방 등 불법 시설물이 존치되어 있다. ‘동절기 동파방지’라고 주장한 식당용 화장실은 동절기가 아닌 지난 10월과 11월에도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철제 난간은 화장실 이용객들이 계곡으로 떨어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은 제방 보호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식당의 하천 부지 무단점유 구간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청정계곡 불법 정비’ 사업 와중에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됐으며, 화장실 및 주거시설 등 불법 시설물 존치 방침은 최용덕 시장의 최종 결재로 결정됐다. 화장실은 ‘상시 개방’ 조건이었다. 

 

2021-12-02 10:23:1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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