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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덕 동두천시장이 밝힌 친구가 대표로 있는 소각장에 대한 증설 허가 명분이 거짓말 논란을 부른 가운데, 동두천시가 재차 해명에 나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4월23일 딜라이브 케이블TV와 만나 초·중학교 고향 친구가 대표로 있는 상패동 소재 청송산업개발을 강력 엄호하면서 ‘탄소은행 거래 및 신기술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기술로 150이 나가고 있는 배출가스를 50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1/3로.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허가를 안해주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탄소은행 거래 및 신기술 도입’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밝혀진 바 있다.
동두천시는 청송산업개발이 2019년 11월 하루 소각용량을 48톤에서 91톤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설하겠다고 신청하자 불과 2개월 만인 2020년 1월30일 의회 및 주민들 모르게 허가해준 바 있다. 2021년 3월5일 소각장 신축 신청을 하자 역시 1개월 만인 4월9일 건축허가를 해줬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11월3일 시 홈페이지에 해명글을 올리고 “(최 시장이 한 말은) 환경전문용어 표현의 착오이며 거짓이 아니다”라고 했다.
11월17일에도 해명글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저감시키는 기술을 적용하여 소각 능력을 증설하면서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한다는데 불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인터뷰였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소각장이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저감시키는 기술을 적용’하면 소각용량을 100% 이상 증설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신규 소각장까지 ‘불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12월1일 “저감시설이 좋으면 용량을 늘려도 된다? 동두천시의 주장은 소각장을 우후죽순 허가해도 된다는 논리 비약”이라며 “소각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분명한 위해 요소로써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행정소송으로 갈지언정 절대 증설 허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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