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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이런 해명…핵심 비켜 가며 ‘말장난’
“전국 유례없을 ‘적극행정’…건설업자 천국?” 보도 관련
  2021-11-30 16:11:26 입력

동두천시가 시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다’라는 코너를 만든 뒤 행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말장난’을 이어가고 있다.

11월25일에는 본지가 지난 9월8일 보도한 <동두천시, 전국 유례없을 ‘적극행정’…건설업자 천국?> 제목의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게시했다.

그러나 핵심을 비켜 가며 ‘말장난’에 열을 올렸다.

본지는 당시 “사기 행각으로 ‘불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를 건립하고, 산업단지까지 불법 변경하며 특혜를 준 동두천시가 아파트 인허가도 ‘적극 행정’으로 일괄 처리해준 사실이 밝혀졌다”며 “2020년 11월 입주예정이던 동부건설의 생연센트레빌 아파트(376세대) 사용승인이 늦어지자 사용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일괄 접수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동두천시는 2020년 12월30일 동부건설의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자, 기다렸다는 듯 당일 각 부서는 물론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소방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한국부동산원 등 19곳 33개팀에 전광석화처럼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뿌렸다”며 “동두천시가 2021년 6월22일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통보하자 시행사는 당일 동두천시에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 신청을 했다. 동두천시가 6월25일 승인한 입주자 모집공고안은 당일자 일간신문에 편집, 인쇄, 발행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11월25일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건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처리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접수→실무협의→처리→고시) 후 사용승인 접수 절차(처리기한 최대 75일)’를 ‘사용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일괄 접수 절차(처리기한 15일)’로 개선하여 사용승인 접수 시 의제처리 사항(변경, 사용승인)을 동시 협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동두천시는 시장 결재를 통해 행정절차 처리기한을 대폭 앞당겨 동부건설이 일사천리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면제 혜택을 누리게 한 점은 거론하지 않은 채 ‘사실은 이렇다 건수 올리기식’ 변죽만 울리고 있는 셈이다.

2021-12-01 10:08:5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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