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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지적상 도로는 불법 건축물에 가로막히고, 진입로 소유자들에게는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않은 곳에 특혜성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가운데, 이를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양주시는 은현면 선암리의 밭 3,098㎡에 공장시설(창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자 지난 8월6일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장 설립 신청도 처리됐고 현재는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11월11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포장된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면 현황도로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도로 폭은 2m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양주시는 토지 소유자들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한 뒤 도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11월26일에도 “개발행위허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 곳은 지목이 밭인데도 벽돌 같은 건축폐자재와 각종 쓰레기들이 일부 섞여 매립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