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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대장동 게이트’ 동두천시-시행사는 ‘○○공동체?’
토지소유권 확보 못한 생연지구 B10블럭, 특약 위반했는데도 일사천리 승인
  2021-11-24 18:24:40 입력

동두천시가 토지소유권도 확보하지 않은 임대주택건설용지에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승인하는 등 시행사와 ‘한몸’ 행각을 노골화한 점이 택지개발 주체인 LH에 의해 또다시 확인됐다.

11월24일 본지가 취재해봤더니, 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지행동 691-2번지)에 대해 LH는 “당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분양주택용지로 사용할 경우 추가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90%에 공급됐고, 추가대금 납부 특약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2012년 4월 생연지구 B10블럭의 지정용도는 ‘임대(○)’라고 못박은 공문을 동두천시에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LH는 2000년 6월27일 생연지구 B10블럭을 동남주택산업에 조성원가의 90%인 57억원에 팔았다. 동남주택산업은 일반 아파트 분양을 시도했으나 동두천시의 부정적 기류 등 때문에 포기하고 20년 뒤인 2020년 8월19일 지행파트너스에게 167억원에 전매했다.

시행사인 지행파트너스는 동남주택산업이 감액받은 추가대금 6억4,460만원을 2021년 3월15일 LH에 납부했다. LH가 밝힌대로라면 생연지구 B10블럭은 3월15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임대주택용지에서 분양주택용지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도 동두천시는 지행파트너스가 생연지구 B10블럭에 분양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20년 12월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자, 기다렸다는 듯 당일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수십 곳에 뿌렸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자체가 LH와의 특약을 위반한 셈이지만, 동두천시는 일사천리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가대금 납부 당일인 2021년 3월15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생연지구 B10블럭의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는 동두천시가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6월25일)한 당일 일간신문에 모집공고가 게재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론보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 관련

본지는 지난 9월28일자 「‘불법특혜 논란’ 동두천 아파트 분양가 이중폭리 의혹」 등 총 9건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가 자본금이 부실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등 인허가 당국과 불법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 측은 “공사비를 중복하여 산정하거나 기간이자가 과다산정된 사실이 없고, 보도된 주택건설사업은 관련법상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고안 승인 당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가 발행된 일간신문에 게재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이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상의 공동주택 용도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관련 인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2-01-18 11:25:5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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