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공공기관(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받는 행정처분은 주로 과태료와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 모두 경미한 위반행위나 일정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위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손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고, 그 차이점은 과태료의 경우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는 반면 과징금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반자가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금 성격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기관은 과태료 대상 위반행위와 과징금 대상 위반행위를 각각 별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 구제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과태료는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과태료 처분을 결정할 경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는데, 이때 자진납부 시 20% 감경된다는 내용과 위반자의 의견서 제출을 안내하게 됩니다.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의견에 대한 심의 후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며, 과태료가 결정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법에 대한 무지, 불가피한 불가항력적 위반, 법과 조례 규정을 초과한 과도한 처분,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 등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을 통해 충분히 다퉈볼 수 있고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면 일부 감면 등의 선처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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