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지난 10월 14일 보호관찰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약물 대상자 A씨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한 사건이 이달 2일 의정부지방법원의 인용 후 11월 12일 확정되었다.
A씨(20세, 여성)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2020년 6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처분받았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지도·감독에 불응한 대상자를 구인집행하면서 소변시료를 채취하여 국과수에 의뢰한바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확인 시험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법원은 한 차례 기각하였다.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선처를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재차 불응하자 구인집행 후 다시 집행유예 취소 신청한바 법원의 인용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A씨는 10개월간 의정부교도소에서 실형을 집행 받게 되었으며, 재범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처벌이 주어질 예정이다.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은 “법원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방어권과 준수사항 이행을 다짐하는 등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 취소를 기각하여 다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집행유예취소신청 등 제재조치를 실시해 법의 엄정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