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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지적상 도로는 막히고 개인 소유 땅을 밟고 지나가야 하는 곳에 공장 설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해줘 논란이다.
양주시는 은현면의 밭 3,098㎡에 공장시설(창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자 지난 8월6일 개발행위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이 곳은 지적상 도로는 건물에 막혀 있고, 개인 사유지인 대지를 현황도로로 이용해야 한다. 특히 대지 소유자들에게는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11월11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포장된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면 현황도로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곳의 폭은 2m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여부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11월10일 현장을 가보니 벽돌 같은 건축폐자재와 각종 쓰레기들이 일부 섞여 밭이 매립됐다. 세륜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설명했다.
또한 공장 터를 조성하면서 주민 소유의 나무를 임의로 잘라냈고, 개인집 창문을 막을 정도로 옹벽을 높이 쌓아올렸다. 배수로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주민은 “양주시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면서 힘없는 약자들의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양주시인가”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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