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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덕 동두천시장의 친구가 대표로 있는 소각업체 증설허가 명분이 거짓말 논란을 부른 가운데, 동두천시가 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4월23일 딜라이브 케이블TV와 만나 초·중학교 고향 친구가 대표로 있는 상패동 소재 청송산업개발을 강력 엄호했다.
최 시장은 “청송에서 현재 허가난 배출가스량을 수치로 이야기한다면 100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서 100이 아니라 150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50이 더 많이 나가면 위법한 건데 어떻게 영업을 했냐 물어보니깐 50을 탄소은행에서 사서 150을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라며 “(증설 및 건축허가 이후) 신기술로 150이 나가고 있는 배출가스를 50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1/3로.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허가를 안해주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배출가스를 줄이는 과정에서 용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청송산업개발은 탄소은행 거래 사실이 없고, 도입한 신기술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동두천시는 청송산업개발이 2019년 11월 하루 소각용량을 48톤에서 91톤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설하겠다고 신청하자 불과 2개월 만인 2020년 1월30일 의회 및 주민들 모르게 허가해준 바 있다. 2021년 3월5일 소각장 신축 신청을 하자 역시 1개월 만인 4월9일 건축허가를 해줬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11월3일 시 홈페이지에 해명글을 올리고 “(최 시장이 한 말은) 환경전문용어 표현의 착오이며 거짓이 아니다”라고 했다.
동두천시는 “2008년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청송산업개발은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아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했다”며 “변경허가시 최적방지시설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감소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배출가스를 줄이는 과정에서 (허가) 용량이 늘어난다’는 최 시장의 궤변성 주장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관계자들은 지난 7월 본지 취재 당시 “우리는 청송의 온실가스 할당량과 탄소배출권 거래 여부를 알지 못한다”며 “청송에 확인해보니, 온실가스를 할당받을 규모가 아니어서 거래 실적이 없다는 답변을 하더라”고 해명했다.
또 “청송의 신기술 도입 여부는 청송에 물어보라”고 했다. 청송산업개발 관계자는 “배출가스량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 있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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