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공석원)은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11월 중에 하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종합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각지대 없이 근로조건의 전반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근로개선지도과, 지역협력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하반기 점검에서는 방역 취약 의심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의 기준으로 선정된 사업장 1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제조업종에서 전체 점검물량의 81%에 해당하는 13개소를 집중적으로 선정하였다.
현장점검 시에는 근로감독관, 고용허가제 담당자, 통역원이 함께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사 관계자 면담, 서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금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여부, 성희롱 등 부당처우 여부, 사업장 및 공동이용시설 방역관리 실태, 외국인근로자 주거여건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게 되며, 금품체불 등 고용허가 취소 사유 적발 시 예외 없이 고용허가를 취소 및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역취약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PCR 검사와 연계하게 되며, 개별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방역지침 지도 및 외국인 대상 코로나 19 예방접종 안내도 함께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박두수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점검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며”,
“현장점검 전에 가급적 근로자대표와 면담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후 강평에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참석시키는 등 충실한 점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