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험요소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공석원 지청장)은 올해 제조업 사망사고가 집중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의 유사․동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9월부터 실시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집중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올해에 의정부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제조업 중대재해 사망자 6명 중 4명이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27개소와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사업장 중 재해발생 사업장 5개소에 대해 관련설비에 대한 방호장치 설치 및 안전검사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하였다.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한 32개소(85건)을 적발하여,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31개소(81건)에 대해 대표자 및 법인을 사법조치할 방침이며,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3개소(4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지게차 경광등 미설치 등으로 확인된다.
공석원 지청장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하고 위험요소에 대하여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