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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판 대장동? 불법 아파트’ 공사비도 폭리 인정
흙막이 차수벽 18억, 말뚝박기 50억, 토공 5억…인근 행복주택은 흙막이만 3억뿐
  2021-10-28 13:33:05 입력

동두천시가 임대주택용지에 일반 분양아파트를 짓도록 승인한 것도 모자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인허가를 내준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의 고분양가가 계속 논란이다.

LH가 2002년 6월 생연지구와 동일한 시기에 택지를 조성하여 최근 입주한 송내지구 행복주택과 비교해보면 ‘기간이자’는 무려 58.3배, ‘필요적 경비’는 43.7배, ‘그 밖의 비용’은 10.6배가 높다.(행복주택 공공분양 160세대로 계산할 경우 약 2분의 1 추산)

송내지구 행복주택은 부지 14,147㎡에 3개동(임대 260세대, 공공분양 160세대)을 건설하며 택지공급가격은 67억7,252만원이다.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는 부지 16,074㎡에 5개동 314세대이며 택지매입가격은 63억9,874만원이다.

특히 동두천시가 승인한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분양가의 택지비 중 ‘그 밖의 비용’에 포함된 흙막이 차수벽 공사비와 말뚝박기 공사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두천시는 ‘그 밖의 비용’을 76억3,248만원으로 인정해줬는데, 흙막이 차수벽 공사비가 18억5,749만원, 말뚝박기 공사비는 50억7,635만원이나 된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는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건축비에도 토공사비 5억6,760만원과 흙막이 공사비 3억1,760만원을 추가로 인정해줬다.

그러나 인근에 비슷한 규모로 짓는 송내지구 행복주택은 흙막이 공사비만 2억9,556만원 책정되어 있을 뿐이다. 말뚝박기 공사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비에서 토공사비는 겨우 278만원이고, 역시 흙막이 공사비는 없다.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의 평당 가격은 1천20여만원으로 송내지구 행복주택 750여만원보다 약 270여만원 비싸다.

[반론보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 관련

본지는 지난 9월28일자 「‘불법특혜 논란’ 동두천 아파트 분양가 이중폭리 의혹」 등 총 9건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가 자본금이 부실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등 인허가 당국과 불법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 측은 “공사비를 중복하여 산정하거나 기간이자가 과다산정된 사실이 없고, 보도된 주택건설사업은 관련법상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고안 승인 당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가 발행된 일간신문에 게재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이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상의 공동주택 용도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관련 인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2-01-18 11:23:2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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