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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근로계약 만료 통보 받는다면?
부당해고편②
  2021-10-28 10:01:48 입력

Q: 용역업체 소속으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부터 근로계약을 3개월 단위로 체결하여 11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용역업체는 이번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마찰을 빚은 적도 없고 업무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아마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A: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3번 갱신했고 이번에도 갱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렸으니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 만료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이고, 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지는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부담을 느낀 용역업체에서 조기에 복직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2021-10-28 10:06:08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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