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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덕정동의 한 공장이 임야에 불법으로 쌓아놓은 나무를 이용해 보일러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택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10월27일 주민 A씨에 따르면, B공장은 수년 전부터 A씨 집 앞 임야에 통나무 등 나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이 통나무 등은 B공장이 기계를 돌리기 위한 산업용 보일러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통나무를 옮기려고 대형트럭과 굴삭기, 지게차 등 중장비가 동원됐고, A씨 집은 지반이 흔들려 벽체에 심한 균열이 생겼다. 나무 가루와 분진, 미세먼지, 매연 등이 집으로 들어와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했다.
본지 취재 결과 B공장은 목재 팰릿을 원료로 삼아 보일러를 가동하겠다며 양주시에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나무 등 원목은 불법이다.
또 나무를 쌓아놓은 임야는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채 대지로 불법 둔갑시켰고, 콘크리트로 바닥까지 포장했다. 철골 폐자재 등도 방치하고 있다.
A씨는 “집에 금이 가고 시끄럽고 숨을 쉬기도 어려워 너무 힘들다”며 “사람이 살 수 있게 양주시가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장을 점검한 양주시 관계자들은 “불법적인 부분들은 즉각적인 계도 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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