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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연말정산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안내
  2021-10-27 10:08:09 입력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직장인이라면 이것만큼은 꼭 인지해야 할 기본적인 연말정산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와 연계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 연말정산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 개념
직장인들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의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미리 차감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 하고, 소득세와 같은 방식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특별징수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특별징수하는 세목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라 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주민세(특별징수)로 불리다가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지방소득세보다 주민세라는 세목으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1년 동안 매월 원천징수와 특별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특별징수의무자(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환급받을 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도 환급받게 된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준비와 확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매년 1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누구라도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들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이를 이용한 모의 계산이 가능하여 나의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중고생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직접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된 자료는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된 자료를 발견하였을 시에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므로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을 반드시 본인이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연말정산 똑똑한 세테크 제안
-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가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 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가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비를 3%나 초과하여 지출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생계를 함께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이 또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현금(체크카드) 고르게 사용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넘어야 한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각종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체크카드보다 서비스가 다양한 신용카드로 총 급여의 25%를 쓰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거비 공제받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의 10%까지,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는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다만,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고시원 등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다. 월세액 공제 관련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이 있다.

또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가주택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하고 있다면 연 240만 원 한도내에서 40%까지(최대 96만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다.

-도서, 공연 관람비 소득공제 받기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의 30%를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신청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환급신청하거나 다음 달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차감 조정해 소득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절차는 국세(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후에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 통장입금내역 등을 첨부해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세정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환급청구도 가능하다. 관련 서식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 자료실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와 연계되어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번거롭더라도 매년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급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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