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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국외여행허가 제도 안내
‘21.1.5.부 여권법 개정 관련 국외여행허가 착오 유의해야
  2021-10-26 17:48:43 입력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또는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여행목적별로 허가대상,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에서 해당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http://mma.go.kr)>병무민원>국외여행/국외체재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1.1.5.부 여권법 개정으로 국외여행허가와 무관하게 병역의무자들에게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제도 관련하여 병역의무자의 착오가 생길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전까지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의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와 관계없이 병역의무자들이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할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에 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 출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25세 이전에 출국하여 계속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25세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여권법 개정으로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착오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려 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2021-10-27 09:37:3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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