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6일 오전 10시30분경 여수 웅천 요트정박장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실습생 홍정운(만17세)님이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현장실습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잘 보여준다.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데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준용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 제65조에서는 만18세 미만인 자는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이 존재한다.
실습 운영계획서에도 “수중에서 유지 보수 작업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위험한 작업은 필히 2인 1조로 진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은 전문 잠수사를 고용하거나 크레인을 사용하는데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마저 무시한 사용자의 안일함과 욕심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고인의 친구들에 의하면 고인은 물을 좋아하지 않았고 수영도 잘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고인은 12㎏이나 되는 추를 몸에 달고 홀로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업체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존재하지만 고인이 일했던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4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현장실습 사망사건의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보더라도 법과 제도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현장의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
수많은 실습생들이 오늘도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기본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또 다시 우리에게 안전과 생명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안타깝게 사망한 홍정운님의 명복을 빌며 글을 마친다.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 센터장(매주 월요일 상담/031-928-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