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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 선정 ‘엉망’
동두천시 신청서류(의회·주민공람) 누락됐지만 선정…도 “신청할 때 제출해야”
  2021-10-15 17:22:32 입력

경기도가 쇠퇴한 구도심 상권의 자생력 제고와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시의 필수서류 미비를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역점 사업으로, 그동안 강조해 온 ‘공정’과는 전혀 거리가 먼 형국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2월31일 ‘2020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통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40억원(연간 10억원/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대상은 ▲시장과 상업지역이 포함된 곳으로 점포수 200개 이상 ▲상권운영기관(상권진흥센터) 설치 및 상권진흥협의회 운영 필수 ▲상권진흥구역 내 시장 및 상점가의 상업활동이 위축된 곳이었다.

그러면서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시·군비 부담, 구역지정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지원조건으로 제시했다. 신청기간은 2020년 2월28일까지였다.

일부 상인들이 동두천시를 통해 신청한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은 2020년 4월20일 선정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요구한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밝혀져 선정 과정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의원 정담회는 신청 마감기간이 끝난 사흘 뒤인 2020년 3월3일 열렸고, 그마저도 동두천시의회는 이 사업을 강력 반대했다. 동두천시는 주민공람 공고도 하지 않았다. 반면, 동두천시와 함께 선정된 파주시는 30일 동안 주민공람을 거쳐 주민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2020년 9월15일 열린 동두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담당 과장은 “저희가 먼저 제출을 하고 나서 3월3일 정담회를 통해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잘못했다”고 문제를 시인했다.

10월15일 필수서류 미비에 따른 선정 과정 의혹에 대해 사업을 총괄하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측은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서류들이 포함되어야 사업(평가) 진행이 가능하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한 상공인은 “서류 평가에서 탈락되어야 할 동두천시가 선정됐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경기도가 예산을 써버리기 위한 요식행위를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21-10-15 17:35:0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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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덕 상권진흥지원사업 369 21/11 10-29 20:59
이성 만 동두천 지역경제 책임질 자신이있는가! 424 22/15 10-1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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