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진단 후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7.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의정부고용노동청은 관내 제조업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현장컨설팅은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꾸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의무사항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안내하는 맞춤서비스로,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 예산 편성, 사업장내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체적 의무 사항, 핵심요소 및 실행전략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별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의정부고용노동청은 우선 50~299인 관내 제조업 사업장(225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먼저 진단하도록 하고 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현장컨설팅 신청서와 함께 접수를 받는다.
공석원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지난 9월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달라” 며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