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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국유지인 구거(하천)를 무단 점유하고 논에 건축물을 지은 농장을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다’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패동의 한 농장이 논에 지은 건축물 2개동(일반 철골)에 대해 동두천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된 건축물이며, 지목이 ‘농지(답)’인 토지에서 축사는 농지법에 따라 지목변경이 불가하다”고 시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그러나 ‘건축허가일’을 묻는 질문에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알려주겠다”면서 농장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농장의 축사 2개동은 지난 2019년 9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10월8일 각종 위성사진을 확인해보니,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1년 전인 2018년 10월 이전에 논을 매립하고 건축물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이기도 하다. 또한 건축물대장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동두천시는 이 농장이 구거(3,096㎡)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었으나 과태료를 단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고, 지난 4월 무단 점유 신고가 들어오자 오히려 6월16일 구거 점용허가(1,593㎡)를 내주는 특혜를 저질렀다.
논란이 커지자 동두천시는 지난 8월 중순 경찰에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농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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