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지난 8월 11일 보호관찰기간 중 5회 이상 재범한 대상자 A씨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한 사건이 같은 달 26일 의정부지방법원의 인용 후 9월 7일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재물손괴, 협박, 모욕으로 2020년 4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처분받았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에게 준수사항교육, 출석지도 및 출장지도 등을 통해 평소 문제가 되었던 주취습관을 개선할 것과 재범하지 말 것을 수차례 지도하였으나,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모욕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 재물손괴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재판이 계류중인 상태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보험사기,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누범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를 소환하여 재범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한 뒤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하였고, 마침내 의정부지방법원의 인용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A씨는 6개월간 의정부교도소에서 실형을 집행 받게 되었으며, 재범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처벌이 주어질 예정이다.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은 “보호관찰 등 사회내처우를 조건으로 원형기인 징역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집행유예취소신청 등 제재조치를 실시해 법의 엄정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