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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불법특혜 논란’ 아파트 건축위 회의록 비공개
‘고분양가 폭리 특혜 의혹’ 분양가심사위 자료 공개는 즉답 회피
  2021-09-07 14:25:22 입력

동두천시가 불법특혜행정 논란과 고분양가 특혜 논란, 취소사유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인허가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고 나섰다.

동두천시는 시행사가 땅을 매입한 이후 3개월 만인 2020년 11월13일 건축위원회 회의를 열어 건축심의를 했다. 이후 동두천시는 건축위원 자격으로 심의에 참석한 정계숙 동두천시의원의 회의록 공개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본지가 좀더 정밀한 후속 취재를 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거부하고 나섰다.

동두천시 고위 관계자들은 9월3일과 9월7일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들은 “건축위원회 회의록은 관련법(건축법)에 따라 심의 신청인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정계숙 의원은 “건축위원회 위원인 당사자 의원의 회의록 요구에 대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건지, 어떻게 사업주와 협의하여 의회에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건지 지방자치법을 서슴없이 역행하고 있는 최종 책임자인 최용덕 시장은 답변하라”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그치기도 했다.

한편, 동두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LH가 최초 공급한 조성원가(57억원)의 4배에 달하는 택지비(223억원)를 산정(택지공급가격 63억원, 기간이자 78억원, 필요적 경비 3억4천만원, 그 밖의 비용 76억원), 폭리 특혜 의혹을 부르고 있다.

한 시민은 “분양이 완료됐는데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는 행태가 의심쩍다”며 “시민을 위한 동두천시인지 업자를 위한 동두천시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9-07 15:52:0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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