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png)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친구가 대표로 있는 소각업체를 강하게 두둔하며 주장한 증설허가 사유가 거짓말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친구 소각업체가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다.
동두천시는 상패동 소재 청송산업개발이 2019년 11월 하루 소각용량을 48톤에서 91톤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설하겠다고 신청하자 불과 2개월 만인 2020년 1월30일 의회 및 주민들 모르게 허가해준 바 있다. 2021년 3월5일 소각장 신축 신청을 하자 역시 1개월 만인 4월9일 건축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하루 96톤 소각용량의 소요동 소재 탑이엔티는 환경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주민 동의를 받을 것’ 등을 이유로 내세워 고형폐기물연료(SRF)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송산업개발은 지난 8월 중순 환경부에 통합허가를 신청했고, 동두천시는 관련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중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 4월23일 딜라이브 케이블TV와 만나 초·중학교 고향 친구가 대표로 있는 청송산업개발을 강력 엄호하며 거짓말 논란을 불렀다.
최 시장은 “청송에서 현재 허가난 배출가스량을 수치로 이야기한다면 100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서 100이 아니라 150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50이 더 많이 나가면 위법한 건데 어떻게 영업을 했냐 물어보니깐 50을 탄소은행에서 사서 150을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라며 “(증설 및 건축허가 이후) 신기술로 150이 나가고 있는 배출가스를 50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1/3로.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허가를 안해주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송산업개발은 탄소은행 거래 사실이 없고, 도입한 신기술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png)
(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