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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특혜 논란’ 동두천 아파트 취소사유 ‘또’
시장이 결재했으면서 지구단위계획상 평형·세대수 이어 소유권 확보 조건도 안지켜
  2021-09-01 17:46:22 입력

불법특혜행정 논란과 고분양가 특혜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인허가에 대한 취소사유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9월1일 동두천시 내부 취재원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 3월15일 최용덕 시장까지 결재한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전까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을 말소하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시행사는 지난 6월22일 동두천시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행사는 6월22일 법원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원인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했다.

동두천시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동두천시는 6월21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6월22일 심사 결과를 시행사에 통보했는데, 시행사가 이날 곧바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동두천시가 6월2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는데, 이날 석간신문인 <문화일보>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편집, 인쇄, 발행되는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동두천시는 또 ‘지구단위계획 준수’라는 승인 조건을 제시했으면서 실제로는 29평형 354세대를 32평형 314세대로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한 사실도 드러나 취소사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시행사가 2020년 12월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자, 동두천시는 기다렸다는 듯 당일 각 부서는 물론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소방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한국부동산원 등 19곳 33개팀에 전광석화처럼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뿌렸다.

2021-09-06 10:54:5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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