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공석원)은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일반 외국인력(E-9)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신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전국 총 10,000명(제조업 7,450명 / 농축산업 1,410명 / 어업 740명 / 건설업 400명)으로 결정되었으며, 배정방식은 점수제를 적용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하며, 이후 의정부 고용센터 외국인력팀에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누리집(www.eps.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결과는 10월 7일(목) 발표하며, 발급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되면 사업주 휴대전화로 문자 통보된다.
한편 7월 1일부터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숙소 관련 증빙서류(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기숙사(또는 숙소)가 등재된 건축물대장 등)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외국인력 입국자는 4,902명에 불과하며, 이번 하반기 신규 외국인력의 도입 시기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세한 신규인력 배정계획과 고용허가제 주요 내용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누리집▸뉴스·공지▸알림▸안내란 알/리/고(알아두면 이로운 고용허가제)를 참조하면 된다.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방식
-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으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근로조건 등 위반 시 감점)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
- 점수항목은 크게 세 부분{①기본항목(4개, 총 100점), ②가점항목(5~9개, 업종에 따라 항목수가 다름), ③감점항목(5-11개)}으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