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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백석주택조합 무더기 형사고발
  2021-08-25 17:32:00 입력

양주시 백석읍에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는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일부 조합원들이 무더기 형사고발을 하는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 조합은 사업계획승인도 받기 전에 공사 감리계약을 한 뒤 계약 당일 업체로부터 2억원을 빌린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8월25일 ‘조합 정상화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5월14일 주택법 위반 및 배임, 횡령 혐의로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고발했다.

사업부지 내 상가를 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매매했다(주택법 위반)는 것인데,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사업계획승인 전에 근린생활시설을 매도한 뒤 5억원을 업무대행사에 대여 형식으로 사용하게 한 배임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합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공유지분)한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했다.

2020년 6월25일에는 대규모 허위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 설립총회를 가졌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20년 9월25일에는 사업 시행 관련 서류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건은 경찰이 불송치(증거불충분)했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휘하여 경찰이 다시 수사 중이다.

정상화 대책위원회 측은 “부정부패 처벌, 허위 조합원 제명 및 진정한 조합원 총회, 조합 임원은 물론 업무대행사와 시공사 교체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 입장을 듣기 위해 조합장에게 수차례 전화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2021-08-25 17:41:0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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