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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불법특혜 논란’ 아파트 택지개발지침 위반
실화냐?…공고 당시 29평형 354세대→지침 위반하며 32평형 314세대 승인
  2021-08-25 11:10:06 입력

임대아파트 부지(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 지행동 691-2번지 16,074.8㎡)를 일반 분양아파트 부지로 개발하도록 승인해주는 등 불법특혜 논란 및 고분양가 특혜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광석화처럼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를 도와준 동두천시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8월25일 본지가 취재를 해보니, 용적률 220% 이하로 조성된 생연지구 10블럭은 29평형 단일 규모 354세대 공동주택지로 공급됐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현 LH)가 1998년 11월23일 ‘동두천 생연지구 공동주택지 선수공급공고’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지난 3월15일 일반 분양아파트 314세대(32평형)를 지을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앞선 2020년 11월13일 건축심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개발된 택지의 공급) 제5항을 보면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공급된 택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택지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당초의 전용면적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 ▲당초의 용적률 및 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유형보다 작은 전용면적 유형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를 승인하면서 거꾸로 세대수를 40세대나 줄이고 평형수는 넓혀줘 불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02년 3월 공고된 생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도 10블럭은 60~85㎡ 이하 354세대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지난 6월14일 건축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29평형 354세대로 공고가 났는데, 아무런 계획 변경 없이 그냥 승인이 가능하냐?”며 불법성을 따졌다.

그러자 담당 공무원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대수, 층수 등을 정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 지구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라며 “그 이하로 하는 것은 사실 관계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정 의원이 “법으로 공고 내용을 무시하고 변경해도 괜찮냐?”고 재차 질의하자 담당 공무원은 “이하로 내려가면 관계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한 건축전문가는 “32평형은 29평형보다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는 반면 인기 평형이어서 분양가도 높지 않냐?”며 “동두천시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업자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1-08-31 17:46:4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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