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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연차휴가편②
  2021-08-13 17:59:16 입력

Q: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총 35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휴일에 쉰 날만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했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공휴일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A: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2022년 1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그동안 위법하게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휴일이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민간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쉰 날만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위 사례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므로 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2021-08-13 18:06:24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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