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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불법특혜 논란’ 아파트 분양가 ‘뻥튀기’ 심사
담당국장 “택지비는 최초 매입가격+이자”…뒤에선 ‘그 밖의 비용 76억’ 인정
  2021-08-13 12:56:18 입력

불법특혜와 불법행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동두천시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의 고분양가 특혜 논란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인허가를 관장했던 담당국장 J씨가 의미 있는 공식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J국장은 동두천시의회 제304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14일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저희가 이제 분양가 심의를 해야겠지만 분양가 심의의 택지가격은 최초 매입가격에다가 일정기간 지난 년도에 이자만을 포함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분양주택보다는 그래도 중심 요지에 있는데, 싼 가격에 우리 시민들한테 분양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굳이 임대주택이냐 분양주택이냐 실익을 따지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분양주택이 우리 시민을 위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계숙 의원이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개발하도록 승인해준 동두천시의 특혜성 행정과 민간업자의 고분양가 폭리를 우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었다.

그러나 일주일 뒤 개최된 동두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택지비를 223억원으로 산정했다. LH가 최초 공급한 조성원가(57억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택지비 223억원은 ▲택지공급가격 63억원 ▲기간이자 78억원 ▲필요적 경비 3억4천만원 ▲그 밖의 비용 76억원을 인정했다. ‘그 밖의 비용’은 증빙 또는 인정되기 어려워 폭리 특혜 의혹을 부르는 항목이다.

이에 힘 입어 지난 2018년 분양한 인근 ‘동두천 센트레빌’보다 평당 기준 분양가가 무려 200만원 이상 상승했다. 택지비는 ‘동두천 센트레빌’보다 50% 높고, 건축비는 21% 올랐다.

특히 동두천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입주자 모집공고를 올리지 않았고, 다른 지자체들이 게시한 특별공급 안내조차 하지 않는 등 동두천시민들을 역차별했다.

동두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백모 부동산공학과 교수(위원장), 이모 건축사, 김모 세무사, 최모 원가관리사, 이모 감정평가사, 이모 주택관리사, 최모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이모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현모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2021-08-20 17:18:3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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