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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특혜 논란’ 동두천 아파트 진행과정 특수관계
사업승인 후 동부건설이 시행사 채무보증 및 부동산담보 최대 수익자로 나서
  2021-08-10 15:41:04 입력

불법특혜와 불법행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동두천시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의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시공사인 동부건설이 시행사의 분양업무를 맡아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른 우선수익자로 등장했다.

‘가상 및 공유오피스’ 공간에 본점 주소를 두고 최초 자본금 3천만원짜리 1인 회사로 설립된 시행사 지행파트너스와 시공사 동부건설 사이에 상당한 특수관계가 제기된다.

8월10일 본지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행파트너스는 2020년 9월28일 신영부동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대출을 실행한 우선수익자는 에스비아이저축은행(우선수익권금액 96억2천만원), 오케이저축은행(65억원), 고려저축은행(39억원), 에스앤티저축은행(26억원)이다.

그런데 지행파트너스가 불과 8개월 만에 이 계약을 파기하고 2021년 5월26일 교보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동부건설이 최대 규모의 우선수익자가 됐다.

이에 앞서 3월15일 지행파트너스는 동두천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번 계약에서의 신탁원본가액은 167억원으로, 이 167억원은 지행파트너스가 2020년 8월19일 동남주택산업으로부터 땅을 사들인 거래가액이다.

이번 계약에서는 광주은행과 동부건설이 우선수익자로 나섰는데, 수익한도금액은 광주은행이 300억원, 동부건설이 697억2천만원이다. 이들의 수익권은 지행파트너스의 수익권보다 우선하기로 했다.

동부건설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행파트너스에게 745억원을 분양 보증할 시점인 6월10일 채무보증에 나섰다. 채무보증기간은 2021년 6월25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다.

그러나 지행파트너스는 불과 1개월 만인 6월22일 교보자산신탁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소유권 이전을 통해 신탁재산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다. 6월22일은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이다.

동두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하루 전인 6월2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한 분양가 심사를 하면서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의 총 분양원가를 1,064억원(택지비 223억원, 건축비 841억원 포함)으로 확정해 고분양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2021-08-17 10:39:1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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