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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권리입니다
금찬원 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2021-08-02 22:01:12 입력

안전한 노동현장을 꿈꾸는 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 금찬원입니다. 안전한 노동현장을 꿈꾸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닌 세상 모든 이들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욱이 노동안전지킴이로 4개월 남짓 활동하면서 건설현장을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건설현장에는 안전을 위한 많은 문구의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그 중 눈에 띈 문구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을 접속하면 제일 먼저 눈에 뜨이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고 있는지 혹여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때 찾아지는 것이 바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현실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일하러 온 노동자가 작업을 지시하는 시공사 담당자(현장소장) 또는 건물주에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안전 발판을 만들어 달라”, “안전 난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위 자가 공사를 하는 소규모 작업장이면 더욱 어렵습니다. 하물며 가장 기본인 안전모를 달라는 말조차도 못하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건설현장 다니는 노동안전지킴이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대신 시공사나 건물주에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현장 안전점검을 하면서 요구하고 지적·계도하는 것이 노동안전지킴이가 하는 일, 즉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이런 구호가 어디에서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으려면 먼저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마음이 우선이겠지요? 그래서 건설현장을 다니다 보면 현장소장이나 건축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안전모, 안전대 착용하라고 해도 안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노동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은 지급 받은 안전 장구류(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잘 착용했을 때 노동자의 권리에 힘이 실리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건설현장을 다니며 ‘노동안전지킴이’라는 다소 낯설지만 사명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산업재해는 크게 눈에 뜨이거나 뚜렷한 큰 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니 너무도 일상적인 일이라서 느끼지도 못한 사소한 것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모, 안전대 착용을 일상생활화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다닙니다. 작은 힘이나마 안전모, 안전대 착용을 습관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늘도 힘차게 노동현장을! 산업재해가 없는 하루를 꿈꾸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가족의 품으로 퇴근하도록 열심히 현장을 다녀 봅니다.

바로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구호가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땀 흘리며 현장을 다니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현장 곳곳에 쓰레기로 버려진 노동자들의 권리?

*‘경기도 2021년 노동안전지킴이’ 수행기관인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59-4847, 070-4543-0349)는 ‘경기북동부권역(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을 담당하고 있음. 경기북동부권역 중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현장 등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단속을 통해 산재예방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 중임.

2021-08-02 22:15:2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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