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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청구 가능한 연차일수는?
연차휴가편①
  2021-07-26 17:24:32 입력

Q: 근로계약기간(1년)이 만료되어 이번 달 말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8월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근무하고 2021년 8월1일 퇴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차휴가를 3일 사용했습니다. 퇴직 시점에서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A: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총 11일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시점(2021년 8월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퇴직 시점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3일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26일)에서 사용일수(3일)를 차감하고 남은 미사용 연차휴가 23일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시점(2021년 8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2021-07-26 17:30:24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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