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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센터장 신동진)는 지난 21일 의정부동에 소재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센터장 이승훈)에서 경기도 내 어르신 돌봄종사자(장기요양요원)를 위한 노무・인권상담 및 교육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 및 종사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사업주 대상 인사・노무교육, 노동상담(찾아가는 노동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이승훈 센터장은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노무교육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시 상담으로 연계되도록 하며, 대면・비대면 형식의 노동법교육과 노동상담을 통해 더 많은 돌봄노동자들이 불편함이 없게 교육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신동진 센터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서 사용자와 돌봄 종사자 그리고 노동법 교육, 노동상담활동 등의 지원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자”고 전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돌봄종사자들의 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사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통・협력사업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여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