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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재)을 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24세까지는 병무청의 허가 없이 국외출국이 가능하지만 25세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24세 이하 자도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병역미필자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는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또는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여행목적별로 허가대상,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에서 해당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http://mma.go.kr) > 병무민원 > 국외여행/국외체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