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역신문 관계자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는 7월16일 C신문 편집위원인 B씨를 사기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로부터 포천 소재 D리조트 카페 입점 권유를 받아 2020년 5월21일 1천만원 등 2021년 1월5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3천21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했다.
그러나 D리조트 카페 입점은 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C신문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했고, C신문은 ‘포천의 한 리조트 사장인 B씨가 선행을 베풀고 있다’고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C신문은 B씨 자녀의 결혼식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그러나 C신문 대표는 “B씨는 우리 신문 편집위원이 아니라 시민위원”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는 평소 잘 알던 지인”이라며 “D리조트를 인수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돈은 조만간 갚겠다”고 해명했다.
A씨는 “B씨가 수개월 동안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신문사 관계자가 이럴 수는 없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