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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2021-07-14 11:18:19 입력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지금까지는 입영(소집) 후에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8월부터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에 대해 입영(소집) 전에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다.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 확대‘20년 7월부터 서울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 상시상담센터를 대구·광주·대전에도 추가 설치하여 7월부터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상시 서비스를 확대한다.

□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지금까지는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10월부터는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다.

□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현재는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질환에 한해서 서류심사만으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로 처분하고 있으나, 10월부터는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도 서류심사만으로 병역감면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입영일 연기
그동안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었으나, 앞으로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해 수사기관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영일이 연기된다.

□ ’색약자‘ 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그동안은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등 육군 모집병 일부 특기는 색약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색약이 있더라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특기는 지원이 가능하다.

□ 현역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확대 실시
’20년 7월 공군병에 대해 화상면접을 시범 실시한 이후 올해 2월 육군 기술행정병·공군병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7월 지원자부터는 해군·해병대까지 화상면접을 확대하여 전 군 모집병 지원자에 대해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해병대 모집병 지원자의 군 생활 조기적응과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제도가 신설되며, 해병대 동반입대병은 8월,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9월 지원자부터 적용된다.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10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특기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인원배정 제한 강화현재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지연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부터 1년간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연기간이 100일을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10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을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다만 배우자의 범위는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끊임없는 제도개선과 적극행정 추진으로 국민불편이 없는 병무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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