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사무소장 김지은, 이하 ‘농관원’)는 오는 7월 16일부터 전화 요청에 의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팩스발급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인 전화요청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를 팩스로 발급해 왔으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오는 7월 16일부터 팩스 발급을 종료한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민원처리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 24(www.gov.kr), 온라인(www.agrix.go.kr)을 통해 불편함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bmp)
.b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