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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생명입니다
박형진 동두천시 노동안전지킴이(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2021-07-05 17:54:57 입력

재해자수: 27,841명(전년 동기 대비 2,057명(8.0%) 증가)-사고
재해자수: 23,464명(전년 동기 대비 1,540명(7.0%) 증가)-질병
재해자수: 4,377명(전년 동기 대비 517명(13.4%) 증가)

2021년 건설현장 붕괴사고 및 사망사고
01.23 아파트 현장 콘크리트 타설 중 벽체 거푸집 붕괴
01.13 상가빌딩 신축현장 흙막이 지보공 붕괴
02.20 물류창고 현장 PC구조물 붕괴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
06.09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지역 철거현장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
06.17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06.18 이천 쿠팡 물류센터 대형화재
06.21 전북 익산 공장 보수작업중 50대 노동자 추락사
06.22 전주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20m 높이 안전고리 연결줄 끊김 60대 추락사
06.23 통영 고소작업대 전도되어 떨어져 추락사(※ 산업안전관리공단 및 글쓴이 통계자료)

자고 나서 눈뜨면 매일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소식

누구의 책임인가? 책임은 추후 문제라지만 절실한 사고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26일 공포됐다.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시행은 2022년 1월27일, 중대처벌법시행을 왜 조기 시행 안하고 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 등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이 마치 경쟁하듯 안전대책 후속 조치 및 법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대형참사 때마다 추가되는 초대형 규제에도 매일 발생하는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사망·사고소식은 끊이지를 않는다.

또한 사업주나 책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들이 너무나 허술하기 그지없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주 및 관계자들의 안이한 안전재해 관리감독과 작업자들의 안전의식 불감증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매번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들이 작업현장에서 현장 작업자들에게 얼마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의 든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안전교육은커녕 제일 기본적인 개인보호구인 안전모가 현장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있다.

고층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자와 낙하물이 떨어지고 있는 저층 작업자들도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노동자)를 보기 힘들다. 각 건설현장 고층 상층부를 점검하면서 제일 기본적인 안전보호구인 개인보호구 안전모 착용을 계도하지만 들은 척도 안하며 마지못해 안전모를 찾아다니며 착용하는 모습이다.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을 떠나면 바로 던져버리는 안전모, 현장 부근의 공터에 무수히 버려져 있는 안전모. 과연 실질적인 대책들이 없을까 하는 내 자신마저 의심이 든다. 물론 대규모 현장에는 현장관리자들이 배치되어 그나마 안전교육 및 안전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한다. 문제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는 80%에 이르고 있다. 안전관리자 나 현장소장들은 건축주인 사업주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을 위해 작업자들에게 무리한 작업과 안전 및 안전교육을 무시하고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장작업자들이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현장관리자 또는 현장감독자들은 현장을 떠나 찾아볼 수 없다.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작업현장에 가보면 현장관리자가 부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만 현장에서 관리자들을 만나려고 연락하면 지방에 있다거나, 타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한다. 여러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작업현장에서 산재로 인하여 희생당하며 일 평균 7명이 사망한다는 통계가 우리들 가슴을 아프게 한다.

크고 작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강도 높은 법안 제정 및 후속 법안 조치를 내놓는다 한들 실제 현장에서 사업주나 안전관리자 외 작업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매번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대 필요하다

즉 소규모 작업현장일지라도 작업자들의 개인보호구 미착용시 작업 중지 및 퇴소 조치, 2~3회 적발시 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최일선 건설안전점검 및 예방조치를 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들에게 주어야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해본다.

실제로 예방조치 차원의 단속 권한이 없는 노동안전지킴이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현장점검을 나가지만 아무리 지적사항을 개선하라고 한들 그 때 뿐인 것이다.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 와 현장작업자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안도 좋지만 실제 현장작업자들에게 특단의 방법으로라도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기대해 본다.

소규모 건설현장. 전체적으로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있다.

*‘경기도 2021년 노동안전지킴이’ 수행기관인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59-4847, 070-4543-0349)는 ‘경기북동부권역(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을 담당하고 있음. 경기북동부권역 중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현장 등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단속을 통해 산재예방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 중임.

2021-07-05 17:59:46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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