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여름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사법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야영 시설 등을 중점 계도·단속하며, 단속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