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5.25 (일)
 
Home > 정치/행정 > 초점
 
동두천두드림패션센터 우수관 연결은 불법
구분소유자 동의없고 용량도 초과…시 “동의 필요없어” 황당 주장
  2021-06-15 09:55:38 입력

동두천시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장(지식산업센터) 설립신고와 승인을 하지 않고 공장등록대장도 없이 ‘불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를 지으면서 사전에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지 않은 가운데, 우수관도 불법적으로 연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3년 10월19일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건축면적 600여평 규모의 두드림패션센터 우수관을 싸이언스타워 우수관(300㎜)에 무단 연결했다. 이로 인해 2016년 7월6일 집중호우 당시 용량이 부족한 우수관이 넘쳐 싸이언스타워 지하층이 침수됐다.

이에 앞서 싸이언스타워 입주업체 대표가 민원을 제기하자 동두천시는 2014년 2월11일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공문으로 보냈다.

동두천시는 ‘집합건축물대장에 싸이언스타워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건축협의(별동 증축)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의2호 가목 서류는 제출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이어 ‘같은 동 내에서의 증축 및 대수선은 서류를 제출하여 판단할 사항이지만, 기존 건축물의 변경이 없는 별동으로 증축시에는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답변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다.

그러나 우수관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지 않는 부속물로써 엄연한 공용부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에 의거하여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은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당시 입주업체 대표는 6월15일 “동두천시가 필요에 따라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요리조리 갖다 붙이는 불법을 저지르며 스스로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면서 “동두천에서는 아무나 마음대로 우수관을 변경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2021-06-21 10:14:3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1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관리소장 역시 우리 동두천 718 20/14 06-15 10:43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경기북부 5개지역 시민단체, 대
 의정부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호원1동 새마을부녀회, 마음으로
 신곡2동, 제1차 취약계층 가가호
 호원치매안심센터, 치매 가족교
 동두천초등학교, 월드스쿨로의
 육군 제8기동사단, 2025년 지상
 의정부실내빙상장, 전국 생활체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위
 [포토] 유채꽃밭 활짝…환영 인
 양주시의회, 377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립교향악단, 5월 22일 파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새말청소년
 송내동, 봉사하는 착한식당 ‘눈
 동두천시, 고액 상습 체납자 가
 동두천시, 동두천사랑상품권 부
 고명환 작가가 양주소방서에 알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18
 퇴근 후 건강 챙기기!…의정부시
 의정부시, 교외선 건널목 관리원
 청년이 만든 책, 의정부를 채운
 의정부시, ‘멈춤’이 생명을 지
 연천군, 학교로 찾아가는 개성
 양주시, 세외수입 담당자 대상
 의정부교육지원청, 늘봄·방과
 양주시, 농업활동으로 정서 치유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 선인봉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충
 흥선동 연내천 복개 거주자우선
 양주시,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
 
정진호 의원 “시장 마음 바뀔 때마다 개발방향 바뀌는 한심한 의정부”
 
장흥농협, 제8회 행복장흥 아카데미 성황리 개최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덕도초에 71세 만학도 입학…“배움에 나이는 없죠”
 
광적농협-광적상가번영회, 상호협력 업무협약
 
양주축협,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기부
 
글로 기록 남기기의 중요성
 
수습기간과 최저임금의 90%
 
“척추가 부러졌는데 시멘트를 주입한다고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무사고에 헌신하는 노동 현장 수호자
 
한전MCS 경기북부지사 전 지점 ‘따뜻한 나눔’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