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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개발행위허가 없이 위법 저질러
국토계획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2021-06-11 18:15:29 입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장(지식산업센터) 설립신고와 승인을 하지 않고, 공장등록대장까지 없는 ‘불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를 지은 동두천시가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 싸이언스타워도 사정은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두천시는 싸이언스타워(2007년 준공)가 들어선 지행동 722-3번지 1필지 땅(7,399㎡)에 거짓으로 문서를 조작하는 사기행각으로 국·도비 135억원을 지원받아 두드림패션센터(2013년 준공)를 건립했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 동두천시는 두드림패션센터를 지으면서 토지 공유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는 불법적 행정을 벌인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나중에 지은 두드림패션센터는 조성 완료된 대지를 높이 50㎝ 이상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관련법도 또다시 위반했다. 6월10일 확인한 현장은 싸이언스타워 부지에서 1m 이상을 성토하고 축대를 쌓았다. 역시 토지 공유자들에게 통보는 물론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관련법 제1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6월11일 “개발행위허가 대장에는 없다”며 “공장부지 의제처리를 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2021-06-11 18:36:5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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